조세불복 및 유권해석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, 초기 상담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합니다.
명성은 탄탄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부당한 과세 처분에 맞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Ⅰ. 사전 이의 제기 절차 (과세 전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┐ 과세 예정 안내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세무기관 │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>│ 납부 의무자(개인/법인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(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사전 적부심사(가심사) 청구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1. 과세 예정 안내
관할 세무기관이 납부 의무자(개인 또는 법인)에게 잠정적인 과세 내용을 통보합니다.
2. 사전 이의 신청
납부 의무자는 안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사전 적부심사 청구
이의 신청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심사 절차로,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과세 근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.
Ⅱ. 사후 이의 제기 절차 (과세 후)
┌───────┐ 최종 과세 통지 ┌──────┐
│ 납부 의무자 │<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 세무기관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┘ └──────┘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이의신청 │ (1차 심사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상급기관 심사청구 │ (2차 심사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전문 심판 기구(심판) │ (3차 심판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감사(또는 재심) 청구 │ (추가 구제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1.최종 과세 통지
세무기관이 과세를 확정한 뒤, 납부 의무자에게 공식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.
2.이의신청 (1차 심사)
납부 의무자는 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과세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세무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재확인합니다.
3.상급기관 심사청구 (2차 심사)
세무기관의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, 상급기관(예: 중앙 세무 당국)에 심사를 요청합니다.
여기서 과세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재평가받게 됩니다.
4.전문 심판 기구 심판 (3차 심판)
상급기관의 결정에도 불복할 시, 별도의 전문 심판 기구(예: 국세심판원 등)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보다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.
5.감사(또는 재심) 청구 (추가 구제)
심판 결과에도 이견이 있거나 추가 구제가 필요할 경우, 감사원이나 관련 재심 기구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.
요약
사전 이의 제기 절차(과세 전): 세무기관의 과세 예정 안내 후, 납부 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전 적부심사를 받음으로써,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사후 이의 제기 절차(과세 후): 과세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여러 단계(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, 감사원 청구 등)를 통해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이와 같이, 과세 전·후로 구분되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.